도시철도公 방만경영“해도 너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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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5 00:00
입력 2000-11-15 00:00
감사원은 지난 7월의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감사에서 인력 구조조정잘못과 격려금 부당지급 등 11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서울시에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월 구조조정을 하면서 누적적자가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8∼9급은 369명을 줄이는 대신 중간관리직급인 4∼7급은 369명으로 늘려 연간 12억7,000여만원의 인건비를추가 발생시켰다.

공사는 또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97,98년 2년 연속 1위를 해 직원 사기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지난 1월 전직원(4,969명)에게 생활안정격려금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모두 9억9,000여만원을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했다.공사의 근로복지기금법에는 기금을임금 보전형식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또 자가운전 보조비를 받는 간부 35명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가족용 무임승차권으로 매월 1장씩 98년 1월∼올 6월까지 10억4,108만원 상당(10만4,108장)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년 전 감사에서 규정상 가족용 무임승차권을 발급할 수있지만 가족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발급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었다.

공사는 이밖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지 않은 사무직 288명에게 98년부터 올 6월까지 기술자격 수당으로 매월 4만∼5만원씩 모두 3억7,700여만원을 부당지급했고,99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적자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전동차량과 선로설비 내용연수를 늘려 감가상각비를 계산,406억여원의 당기순 손실을 본 것으로 계상해 지적을 받았다.

한편 같은 시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서울시지하철공사는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해 놓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2000-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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