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본떠 도메인 등록
수정 2000-11-15 00:00
입력 2000-11-15 00:00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4일 유명업체의 상표명을 사용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억원대의가전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R산업개발 대표 송모(49)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메인 등록 분쟁으로 빚어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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