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건물內 약국개설 금지
수정 2000-11-14 00:00
입력 2000-11-14 00:00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약분업 실시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11가지 담합 유형을 명시한 담합금지지침을 마련,전국 시도 및 일선 보건소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같은 층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역할만 하는 약국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한 인근 약국▲의료기관 직원이 약국업무를 담당하는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친족의 인근 약국 ▲의료기관과 동일명칭 사용 약국 등은 개설이 금지된다.
이미 설치돼 운영중인 이같은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이 강력한 단속을 펴고 약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시 일정기간의 유예조치후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11-1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