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하 입원실 금지
수정 2000-11-14 00:00
입력 2000-11-14 00:00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장소 및 소아과,정신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출구를 비롯해 각층 비상구에도 감시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창살이 설치된 정신병원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때 외부에서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문에 창살이 설치돼 있는 병·의원시설을 종합점검하는 한편 화재와 관련해 건물을 용도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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