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하 입원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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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14 00:00
입력 2000-11-14 00:00
앞으로 서울시내 병·의원 지하실에는 입원실 등의 설치가 금지될전망이다. 서울시는 광진구 중곡동의 정신병원 화재사건과 관련,신경정신과와 소아과 병원은 물론 종합병원의 소아과 및 정신과 병동 등을 대상으로 병원 지하공간에 입원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보건복지부와 협의,관련법령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재 재래시장이나 지하 유흥업소에 대해서만 이동식 석유난로나 가스난로의 사용을 금지한 조례를 개정해 병·의원 지하실과 지상시설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장소 및 소아과,정신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출구를 비롯해 각층 비상구에도 감시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창살이 설치된 정신병원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때 외부에서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문에 창살이 설치돼 있는 병·의원시설을 종합점검하는 한편 화재와 관련해 건물을 용도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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