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임시번호판 의무반납 폐지
수정 2000-11-14 00:00
입력 2000-11-14 00:00
또 택시 미터기의 신규 검정이나 수리검정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3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방치차량을수거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강제처리계획 통지후 1개월 경과시 폐차또는 매각토록 돼 있는 통지기간을 20일로 줄였다.택시 미터기에 대해 신규 또는 수리검정(요금조종시 받는 검사)을 받지 않을 경우 물리는 과태료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자동차 신규등록때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운전자가 자체 폐기할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반납해야했다.
자동차 리콜명령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공개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알선할 경우차량상태와 옵션내용을 기재한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교부케해 매매업소 이용자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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