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쉰들러’ 후세 변호사 재조명
수정 2000-11-14 00:00
입력 2000-11-14 00:00
일본 미야기현 태생으로 메이지법률학교 졸업후 검사 대리를 거쳐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세 변호사는 일생을 피압박민족·피차별자등 소수 약자를 위해 바쳤다.그는 일본군국주의에 맞서 사법개혁·평화운동 등 민주주의운동을 벌이다 변호사 자격박탈 3회,두 차례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는 1919년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이 주도한 ‘2·8독립선언’을 비롯해 ‘박열(朴烈)의사사건’,‘의열단사건’ 등에 관련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였으며,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대학살문제를 일본정부에 항의,고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일제의한국인 토지몰수에 맞서 실태조사,고발에 앞장섰으며,‘형평사(衡平社)운동’등 신분차별 폐지운동을 지원하기도했다.
그의 한국·한국인 사랑은 일제 패망후에도 계속됐다.1946년 그는피압박민족의 신헌법을 구상,‘조선건국헌법초안사고(私稿)’를 발표하였으며,한국전쟁중인 1953년 3월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 주최 행사에서 남북통일의 열망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재일조선인들의 차별철폐운동에 일생을 투쟁하였다.
한편 후세선생기념사업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후세 변호사의 어록비 건립,한일합작 영화제작,그리고 정부의 훈장추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운현기자 jwh59@
2000-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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