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달 바뀔때마다 초진료 부과 이해안돼
수정 2000-11-13 00:00
입력 2000-11-13 00:00
다시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되었으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법은 벌써 만들어졌고 의료파업 기간 동안 시행이 되었다고 한다. 집에돌아와 이웃 아주머니와 그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소아과에서는 9월30일에 가고,10월1일에 다시 가도 달이 바뀌었다며 초진료를 받는다고 했다.
또 감기 증상에서 설사 증상으로 병명이 바뀌어도 다시 초진료를 받는다는 것이다.이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초진료는 맨처음 그 병원을찾을 때 받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1년이나 최소 6개월 단위로 받아야 한다.
어린 아이를 둔 부모의 눈에는 병원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동옥[서울 성동구 용답동]
2000-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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