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법 소급 적용 검토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기획단 관계자는 10일 “지난 96년 3월 현행 소방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아 방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중인 단란주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전국적으로 1만8,700여곳에 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또 소방법 개정을 통해 지하에 위치한 150㎡ 이상 규모의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1-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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