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개폐 요건 완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11-11 00:00
입력 2000-11-11 00:00
전국 204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은 10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청구주체에 시민사회단체도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시민 1,000여명의 서명도 함께 전달했다.

전국시민행동이 청원한 내용에는 ▲성인 1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조례 제정·개폐 청구가 가능토록 할 것 ▲청구주체에 시민사회단체도포함시킬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1-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