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2년간 근무제한 법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수정 2000-11-10 00:00
입력 2000-11-10 00:00
이에 따라 내년부터 퇴직 공직자는 공직근무시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협회에 퇴직후 2년간 근무할 수 없게 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0-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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