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 주가조작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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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9 00:00
입력 2000-11-09 00:00
지난 3월 발생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주식 공매도 사건은 주가조작 도중 돌출된 사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도이엔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서인수(45) 사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자 14명을 형사 조치했다.

서 사장은 코스닥등록 직후 I창투사가 보유주식 2만6,000주를 처분하자 이른바 ‘작전세력’과 공모,한빛·한화증권이 운용 중이던 10만4,000주를 사모으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성도이엔지 등록주간사를 맡았던 한빛·한화증권은 등록 전 이 회사의 유무상 증자물량 13만주를 I창투가 배정받도록 주선한 뒤 2만6,000주는 I창투에 넘겨주고 10만4,000주는 자기들이 운용하던 중이었다.

서 사장은 I창투사가 물량을 처분,주가가 떨어지자 한빛·한화증권실무자들과 접촉,매매를 모의했으며 두 증권사 관련자들은 서 사장제의대로 미리 짜맞춘 조건대로 작전세력에 보유주를 넘기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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