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라미드 사기범 이례적 무기징역 선고
수정 2000-11-08 00:00
입력 2000-11-08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張海昌)는 7일 ‘리빙벤처트러스트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부사장 유윤상 피고인(48)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전무 박호영 피고인(43)과 상무 양정조 피고인(36)에게 같은죄를 적용,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천명의 피해자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피고인들이 피해변제금으로 100억여원만 내놓은 뒤 영업을 계속하며 피해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회사 여직원을 위증하도록 해 회사 대표의 도주를 도와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유사한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명 벤처 회사에 투자해 월 21∼26%의 고율이자를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꾀어 2,5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으나 회사 대표 윤모씨(51)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한 상태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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