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면제차량 탈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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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8 00:00
입력 2000-11-08 00:00
국세청은 렌터카,장애인 차량 등 특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용도변경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택시·렌터카 등영업용 차량,환자수송용 차량 등에 대해 5년 보유 및 사용을 조건으로 구입할 때 특소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기한내에 용도를 변경,특소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99년부터 특소세를 면제해주는 장애인 차량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면서 2,000㏄ 이상 고급·대형승용차의 탈세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조건부 면세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렌터카와 법인택시는 지방청 조사국이,장애인 및 개인택시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집중점검한다.

국세청은 면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명의이전 당시 실거래가를 파악,특소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특소세율은 1,500㏄이하의 경우 판매가의 7%,1,500∼2,000㏄는 10.5%,2,000㏄이상은 14%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103대의 용도변경 차량을 적발,18억원의 특소세를 추징했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1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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