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조세감면 폐지 검토
수정 2000-11-07 00:00
입력 2000-11-07 00:00
규제개혁위는 렌터카사업의 탈법운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렌터카 차량에 대한 조세감면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으며 건설교통부는 특별소비세,자동차세,등록세 등의 조세 감면폭을 축소하거나 감면혜택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11-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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