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끄는 대법원 판례 2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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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7 00:00
입력 2000-11-07 00:00
*문화재 보전 우선.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6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이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적발굴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명기독학원이 의료시설 공사를 위해 경주선도산 일대 터를 발굴할 경우 신라시대 고분 등 문화유적이 파괴되거나 멸실될 수 있다”면서 “원고가 공사를 하지 못해 입을 경제적손해에 비해 유적보존으로 달성하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계명기독학원은 지난 97년 4월 선도산 일대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던 중 신라시대 고분 5기가 발견되자 공사진행을 위해 문화재청에 유적발굴허가신청을 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이종락기자 jrlee@.

*인권 보호가 먼저.

경찰관이 피의자를 추격하면서 단지 달아난다는 이유만으로 근접거리에서 총기를 발사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6일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숨진 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박씨 유족에게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만큼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면서 “박씨가 도주 당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거칠게 항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실탄을 발사할 정도로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지난해 9월 이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쫓기던 박씨가 10m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서울 노량진경찰서 소속 김모 경장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종락기자.
2000-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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