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주류판매 면허’ 발급
수정 2000-11-06 00:00
입력 2000-11-06 00:00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식료품점,슈퍼마켓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신고만 하면 술을 팔 수 있는 ‘의제판매’는 완전히 폐지되며,식료품점 등에서 술을 팔기 위해서는 법적·사회적 자격요건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를 받아야 한다.면허 발급도 지역별,인구수 등에 따라 제한된다.
위원회는 그러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2002년에는 30도 이상,2003년에는 20도,2004년에는 10도,2005년에는5도 이상 등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11-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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