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한신용금고 6개월간 영업정지
수정 2000-11-06 00:00
입력 2000-11-06 00:00
금감원은 “대한금고가 예금 지급재원부족으로 예금인출에 응하지못해 내년 5월3일까지 영업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파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의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대한금고의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대한금고가 제3자에 인수될 경우 이 금고의 예금,대출거래자는당초 약정에 따라 정상거래가 가능하다. 또 제3자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조현석기자
2000-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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