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내년 첫 실시
수정 2000-11-06 00:00
입력 2000-11-06 00:00
기획예산처는 5일 “식량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은 모두 2,159억원이다.
논농업 직불제는 실제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을 대상으로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등 친환경적 농업을 실시하는 경우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WTO체제에서 허용되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실시로 1가구당 2㏊까지 농업진흥지역은 ㏊당 최고25만원,비진흥지역은 ㏊당 최고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사과·배 주산지역 11∼12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있을 경우 확대하기로 했다.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0t 미만의 소형 영세어선에 대한 어선공제제도에 대해 공제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10t 미만 소형어선은 전체 어선의 92.8%를 차지하면서도 어선공제제도 가입률은 고작 2.5%에 불과해 해난사고발생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예산처 이용걸(李庸傑) 농림해양예산과장은 “농어민의 생활안정은식량자급기반 확충과 경제안정의 첫단계다”면서 “친환경농업 유도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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