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목표제 시행…93명 공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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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4 00:00
입력 2000-11-04 00:00
지난해말까지 ‘여성채용목표제’의 혜택으로 공직에 진출한 여성은 모두 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특별위원회가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 여성채용목표제가 실시된 뒤 99년까지 5급과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9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추가로 합격했다.

이 제도는 매년 일정한 여성채용 목표율을 정한 뒤 여성 합격자가비율에 미달하면 5급 시험은 최고 3점,7급 시험은 5점을 각각 낮춰선발하는 방식이다.

5급 합격자의 경우 ▲96년은 행정고시 2명,외무고시 1명 ▲97년은행시 4명,지방고시 2명 ▲98년은 행시 5명 ▲99년은 행시 2명이었다.

7급에서는 ▲96년 16명 ▲97년 14명 ▲98년 9명 ▲99년 18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채용시험에서 여성 평균 합격률은 지난 97년 26.7%,98년 18.7%,99년 16.3%로 채용목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특위는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 위헌판결로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률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허윤주기자 rara@
2000-11-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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