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각시설 대기오염 무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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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4 00:00
입력 2000-11-04 00:00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대기오염에 앞장서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기환경기준을 위반한 사례는모두 66건이다.연도별로는 95년 17건,96년 16건,97년 11건,98년 7건,99년 10건,올 상반기 5건이다.

위반내역은 대기 배출기준 초과가 56건으로 전체의 84.8%나 됐다.서울대학교는 자체 소각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크게초과한 830.4ppm(기준 600ppm 이하)의 일산화탄소를 배출해 지난 7월말 개선명령을 받았다.

구리시 하수슬러지소각장도 먼지와 황산화물 배출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은 256.9㎎/S㎥(100㎎/S㎥ 이하),423ppm(300ppm 이하)을 각각 기록,지난 5월말 개선명령을 받았다.

기준치보다 2.6배 높은 1,575ppm의 일산화탄소를 배출한 오산시 소각장을 비롯해 강동구청 소각장,한국과학기술원,한국지역난방공사 부천지사,평촌 일반폐기물소각장 등도 소각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1차례씩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부배출시설들이 관리미흡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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