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출기업 발표’ 반박 안팎
수정 2000-11-04 00:00
입력 2000-11-04 00:00
법원은 현재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영업실적이 양호해 회생 가능한 일성건설과 우성건설이 퇴출대상기업 중 청산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이들 기업이 즉시 퇴출되는 듯한 인상을 일반인들에게심어 가뜩이나 어려운 공사 수주 등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결과적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성건설은 서울지법 파산부(부장 梁承泰)가 법정관리 중인 11개 건설회사 가운데 수주나 1인당 매출액 등 영업실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법정관리가 시작돼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인정돼 채권단의 동의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였던 세계물산과 해태상사도 이번 발표에서 ‘퇴출대상 기업 중 법정관리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채권단이 법정관리에 동의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퇴출기업 발표를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으로 판단했다.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청산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아인터트레이드,미주실업,신화건설은 이미 법원에서 법정관리가 불가능한 청산기업으로 결정돼 퇴출된 기업이다.
결국 이번 발표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는 기업은 이미 알려진 동아건설과 대한통운뿐이다.
이상록기자
2000-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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