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수정 2000-11-04 00:00
입력 2000-11-04 00:00
교육부는 3일 “지난 9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반대여론이 높아 당초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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