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은행장 현대·쌍용 대책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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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4 00:00
입력 2000-11-04 00:00
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한 채권은행단 은행장들은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는 연말까지 만기연장을 해주돼 성실한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정관리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채권은행장과의 일문일답.

●현대건설에 대한 조건부 회생 평가를 내린 이유는.

(김경림 외환은행장) 마지막으로 며칠전 자구안을 받았는데 그 내용중 전환사채(CB)발행이라든지 주식을 담보로한 외화차입이 구체화되지 못해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추가보강대책 마련을 현대측에 요구했다.

●현대의 만기연장은 재2금융권에서도 합의했나. (외환은행장)우선 제1금융권에서만 합의했다. 앞으로 열리는 채권금융협의회에서 75%가 넘는다면 가결해 처리하겠다.

●쌍용양회가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배경은. (위성복 조흥은행장)자구계획을 12월30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그렇지않으면 법정관리,다른 방법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주주 지분을 소각해 정상화 방안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다.

●르노가 인수한 삼성자동차가 청산으로 분류됐는데.

(김진만 한빛은행장) 르노에 자산매각 방식으로 매각됐기 때문에 잔존 법인을 청산한다는 말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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