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출기업 이직자 채용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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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4 00:00
입력 2000-11-04 00:00
정부는 퇴출기업에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퇴출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부실기업 퇴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직한 사람을 채용하면 이직자가 받았던 임금의 2분의 1∼3분의 1을 6개월동안 지급할 방침이다.전직을 희망하거나 직업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전액과 수당 1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하면 취직촉진 수당을 주기로했다.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해 종업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호하기로 했다.

퇴출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5,000억원을 별도로 운용해 지원하기로 했다.특례보증과 연계해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신규자금을 원활히 지원하도록 유도하고,협력업체의 이미 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중소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운전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퇴출기업이 맡았던 해외공사는 수익성이 있을 경우 계속 시공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고 해외발주처의 계약파기 방지 및 신뢰 구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국내공사의 경우하도급·납품업체에는 직불체제로 전환하고,대리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대리시공사가 기존 하도급·납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대행 시공회사를 조기에 선정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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