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中企에 통상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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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3 00:00
입력 2000-11-03 00:00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법률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일 내년부터 통상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에 관련 예산 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국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질문서 작성 등 대응업무를 하도록 했다.

수입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일치하지 않을경우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적으로 제소도 할 방침이다.

정부와 용역계약을 맺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수입규제 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우선 지원대상은 과거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과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출금액이 연간 1,000만달러 이상인 경우 등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통상법률서비스를 지원키로 한 것은 철강,섬유,전기,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예산처 이병화(李炳華) 법사행정예산과장은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수입규제가 철회되거나 폐지되면 관련된 모든 국내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1-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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