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통행료 철폐” 인천시민 집단소송 추진
수정 2000-11-03 00:00
입력 2000-11-03 00:00
이들은 우선 10∼20명의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한 뒤 오는 18일 출근시간에 일부는 통행료를 내고 나머지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인천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어 통행료를 내지 않아 통행료의 3배인 3,3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시민들의 명의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통행료를 낸 시민 명의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낸다는 것. 이들은 관련법규상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관리비용만징수할 수 있고,또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투자비용이 회수됐는데도 부당하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공익소송지원 변호사모임은 지난 7월 인천지역 소장파 변호사20명이 소송을 통해 지역발전·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기 위해 결성한단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0-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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