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인물/ 민주당 李熙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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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3 00:00
입력 2000-11-03 00:00
지난달 30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온천 난개발을 불러온 온천법의 허점을 파헤쳤다.온천지구로 지정받으면 2년 안에 개발계획을 관할 군청에 보고해야 하나 제재조항이 없어 상당수 온천이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것.
이 의원은 “이같은 온천법의 허점 때문에 경기도에는 여의도의 83배에 이르는 면적의 온천이 마구 파헤쳐졌다”고 통박했다.앞서 27일서울시 국감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초·중·고교의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했다.이천 토박이로 시민운동을 펼치다 16대 국회에 진출,현재 민주당 부총무를 맡고 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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