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어디까지
수정 2000-11-03 00:00
입력 2000-11-03 00:00
이와 관련,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독립된 입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이 엄정한 3권분립 제도 아래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일반 여론의 법감정이나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의 이익이나 한풀이,인신모욕적 중상 발언 등의 성격을 지니는 국회의원의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헌법상 면책특권이 특정 정치집단의 사사로운 특권이나 정쟁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견해에서다.한 변호사는 “수준이하의 졸견과 독단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면책특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이 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근거를 대지 않고 ‘KKK’의 실명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면책특권여부를 놓고 상당기간 논란이 일 조짐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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