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來燦씨 부검…자살 결론
수정 2000-11-02 00:00
입력 2000-11-02 00:00
부검의인 국과수 이한영 법의학 과장은 “장씨의 직접적인 사인은목에 감긴 끈에 의한 질식사”라면서 “타살 혐의점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달 31일 현장 감식을 할 때의 장씨 체온은 29도로,방안 온도와 비슷하고 피의 응고 상태와 사체의 경직 정도로 미뤄볼때 사망시간은 31일 오전 9시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부검은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유가족 2명의 입회 아래 이뤄졌으며,부검 후 장씨의 사체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다.
조태성 안동환기자 cho1904@
2000-11-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