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무약 朴大圭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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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1-02 00:00
입력 2000-11-02 00:00
서울지검 특수3부(金佑卿 부장검사)는 1일 ‘솔표우황청심원’제조업체인 조선무약 대표 박대규(朴大圭·60)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97년 9월 회사 경영본부장 전모씨(불구속 입건)를 시켜 우황을 납품하는 S사 대표 김모씨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총액의 50%를 주겠다”고 제의,우황 10㎏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2억4,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 98년 9월까지 모두7차례에 걸쳐 24억9,000만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원자재 구입비로 손비처리해 97∼98년도 법인세 7억여원을 포탈한데다 지난 1월 회사어음 1억3,000만원을할인해 자신의 종합토지세를 내는데 썼다. 박씨는 조선무약이 지난 8월 부도나자 화의를 신청했으나 채권단의채권유예 의사에 따라 화의신청을 취소한 뒤 잠적했다 병원에서 검거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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