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고의사고 보험금 타내…일당 7명 영장 7명 수배
수정 2000-11-02 00:00
입력 2000-11-02 00:00
이들은 지난달 17일 구로구 구로6동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서로 짜고 한패인 김모씨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신호대기중이던 박모씨의엘란트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D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8,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0-11-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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