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鄭씨에 법률적 조언 안했다”
수정 2000-11-01 00:00
입력 2000-11-01 00:00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L부장검사의 행동은 검사징계법과 검사윤리강령,형법상 포괄적인 증거인멸죄 등에 해당된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를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해명에 따르더라도 L부장검사가 검찰에 자수하러 온 정씨에게 조언만 해주고 그냥 돌려보낸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씨 사건을 수사 중이던서울지검 특수1부 L모 검사에게 넘겨줬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윤리강령 14조에는 검사는 다른 검사나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L부장검사의 징계처리를 놓고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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