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장급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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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31 00:00
입력 2000-10-31 00:00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야한다.또 이들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 유관기간에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금융감독제도 및 금감원 조직혁신 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30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는 현행 임원에서 과장급이상까지로 확대된다.금감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금감원의 조직 및 인사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연말까지 4가지 쇄신방안을 마련한다.

4가지 방안은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자율규제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기능재정립을 위한 감독시스템 강화방안 ▲감독정책업무와 검사업무의 분리 등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기능 재정립방안 ▲금감원의 조직·인사 혁신방안 ▲금감원 직원에 대해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부여 방안 등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쇄신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구조개혁 차원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한편 단기간내에 금감원의 인력 구조조정을실시하기로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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