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워크아웃 중단
수정 2000-10-31 00:00
입력 2000-10-31 00:00
이에 따라 ‘부실 빅3’ 중 하나로 불려온 동아건설에 대해 채권단이 사실상 ‘퇴출’ 판정을 내린 것으로,지지부진하던 기업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0일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등 42개 채권금융기관은 서울은행 본점에서 동아건설이 요청한 3,409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여부 등을 표결에 부쳤으나 25.26%의 찬성률로 부결됐다.찬성률이 워낙 저조하자 채권단은 즉각 16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동아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중단을 결의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31일 전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워크아웃 중단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얻을 방침”이라면서 “2∼3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규자금 지원 거부율이 워낙 높아 워크아웃 중단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중단이 최종결의되는 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채권단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자금지원 거부로 동아건설은 당장 31일 부도가 불가피해졌으며 500여 협력업체와 지급보증업체인 대한통운의 연쇄부도도 피할수 없게 됐다.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해외공사 차질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도 예상된다.
동아건설의 총채무액은 3조7,573억원으로 이 중 33.6%(1조1,079억원)가 제2금융권 여신이다.
채권단은 이날 신규자금 지원안건과 더불어 기업개선약정(MOU) 체결및 운영위원회 구성기관 변경안도 표결에 함께 부쳤으나 단 한건도통과되지 못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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