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통조림’ 또 무죄
수정 2000-10-30 00:00
입력 2000-10-30 00:00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불구속기소된 대진산업 대표 노권호(盧權鎬)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통조림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돼있음을 알았거나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된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유해·유독물질이함유된 사실 등을 알고도 판매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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