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내게 거짓말‘ 음란성 인정”
수정 2000-10-28 00:00
입력 2000-10-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소설은 묘사 방법이 노골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검찰이 이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거짓말’에 대해 “원작보다 표현과 내용이 완화돼 처벌할 정도의 음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사회 분위기상 형사제재보다는 국민 판단에 맡기는 편이 옳다”며 제작자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다른 판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씨는 지난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이듬해 1월 음란문서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구 집에 머물고 있는 장정일씨는 이날“사법적 판결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유죄 판결이 났지만 유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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