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내게 거짓말‘ 음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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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8 00:00
입력 2000-10-28 00:00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7일 음란문서 제조 등 혐의로기소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蔣正一·38)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소설은 묘사 방법이 노골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검찰이 이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거짓말’에 대해 “원작보다 표현과 내용이 완화돼 처벌할 정도의 음란성을 인정할 수 없고,사회 분위기상 형사제재보다는 국민 판단에 맡기는 편이 옳다”며 제작자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다른 판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씨는 지난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이듬해 1월 음란문서 제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구 집에 머물고 있는 장정일씨는 이날“사법적 판결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유죄 판결이 났지만 유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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