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청춘’대표등 3명 국보법 위반 첫 영장
수정 2000-10-27 00:00
입력 2000-10-27 00:00
경찰은 윤씨 등이 ‘청춘’ 사이트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선동하는 등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소지 등과 관련된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춘’은 ‘자주민주통일의지’를 표방,지난 8월 설립된 이래 아셈반대 투쟁 및 매향리투쟁을 비롯해 한총련 대의원대회 출범식 등각종 집회.시위와 관련된 자료 및 동영상을 제공해왔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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