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範明전의원 수뢰혐의 구속
수정 2000-10-27 00:00
입력 2000-10-27 00:00
김 전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를 맡고 있던 95년 2월∼96년11월 51억원의 과세 통보를 받은 N물산측으로부터 “세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0-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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