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範明전의원 수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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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7 00:00
입력 2000-10-27 00:00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金佑卿)는 26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2억6,500만원을 받은 김범명(金範明) 전 자민련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를 맡고 있던 95년 2월∼96년11월 51억원의 과세 통보를 받은 N물산측으로부터 “세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0-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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