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불법대출 수사 방향·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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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7 00:00
입력 2000-10-27 00:00
검찰은 이날 정씨로부터 “2%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신용금고업법을 위반하면서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불법 대출 혐의는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처음부터 이씨가 알려준 가·차명계좌를 통해 대출받아 내계좌에 입금했을 뿐 실제 돈 주인은 이씨”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돈은 50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이씨는 “부당 대출을 묵인했을 뿐 정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동방금고의 사실상 대표인 이씨가 거액의 불법 대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고 ‘한때 닷컴기업의 대박을 노린 출자자 대출은 금고업계의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 2월과 6월 사설 펀드를 통해한국디지탈라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끌어올린 혐의에 대해서 이미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된 금감원 서류도 25일밤 넘겨 받았다.
아울러 이씨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는 불법 대출과 뇌물 공여 등 두 가지”라고 못박아 사법처리에 강한 자심감을 드러냈다.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정씨 등의 ‘교차대출’ 부분이다.정씨 등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금고회사를 끌어들여 서로 대출을 받은 혐의가 짙다.다른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씨가 지난 24일 “H,D,S,H,H,S 등 6곳의 상호신용금고가 이씨의불법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 등에 대한 상납 고리를 푸는 일도 난제다.행방을 감춘장내찬(張來燦)금감원 국장은 스스로 “정씨로부터 투자손실금 3억9,5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실토한 만큼 신병 확보만 남았으나 정씨가 10여개의 사설 펀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손실금 보전명목의 뇌물이 비단 장씨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판단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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