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 적극 활성화
수정 2000-10-26 00:00
입력 2000-10-26 00:00
기획예산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무관청은 SOC에 민자를유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야한다.1순위로 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빨리되도록 유도해 협상 경쟁성을 높이려는 뜻이 담겨 있다.
민간사업자가 외국자본을 유치해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나친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당초보다 20% 이상 오르는경우 환차손의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현재의 300억원에서1,000억원 이내로 확대해 금융지원도 원활히 해주기로 했다.
예산처는 민간부문이 민간제안서를 제출할 때 기본설계를 내도록 해 제안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을 보다 내실있게 하도록 했다.
주무관청은 15일 이내에 제안서의 요건구비 여부와 법령 및 정책부합 여부를 판단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반려토록했다.제안서 접수일부터 채택 통보때까지 제안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0-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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