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 적극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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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6 00:00
입력 2000-10-26 00:00
정부는 내년부터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 복수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또 민간사업자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가 심하면환차손(損)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해 신용보증한도가 1,000억원 이내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무관청은 SOC에 민자를유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해야한다.1순위로 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이 빨리되도록 유도해 협상 경쟁성을 높이려는 뜻이 담겨 있다.

민간사업자가 외국자본을 유치해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나친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당초보다 20% 이상 오르는경우 환차손의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현재의 300억원에서1,000억원 이내로 확대해 금융지원도 원활히 해주기로 했다.

예산처는 민간부문이 민간제안서를 제출할 때 기본설계를 내도록 해 제안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을 보다 내실있게 하도록 했다.



주무관청은 15일 이내에 제안서의 요건구비 여부와 법령 및 정책부합 여부를 판단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반려토록했다.제안서 접수일부터 채택 통보때까지 제안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0-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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