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라인’ 공모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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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6 00:00
입력 2000-10-26 00:00
금감원 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의 철저한 조사와 공개,불법부당행위 관련자 엄중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금감원의 한고위관계자도 이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10억 제공설 등을 퍼뜨린 사람을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감사는 심형구(沈亨求)감사실장 등 자체감사담당직원 17명이 전담하고 있다.
이번 금고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직원들의 10억원 금품수수설 ▲장내찬 국장 이외 다른 임·직원들의 평창정보통신 등 사설펀드가입 여부 및 손실보전여부 ▲금고 검사과정에서의유착 등이다.
★금고관련 부서가 주감사 대상 감사실의 감사대상은 비은행 검사1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장내찬 국장이 근무한 9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 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무렵에 금고사고가 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감사팀은 특히 직원들의 사설펀드 가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방향은 감사는 직원들이 담당업무를 처리하면서 감독규정대로제대로 처리했는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장국장이 지난해 대신금고의 출자자 불법대출을 적발하고도 금고측의 재심신청에 따라 징계수위를 낮췄을 때,업무관련 임·직원들이 제대로 검토한 뒤 이같은 결정을 했는지 여부 등이 감사대상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일은 국장혼자 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연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감사활동은 강도높게 전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검찰 수사에서 다른 임·직원들의 연루사실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체감사를 통해엄중문책함으로써 추락된 도덕성 회복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10-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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