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 헌법소원 제기
수정 2000-10-25 00:00
입력 2000-10-25 00:00
박영선씨(33·여·서울 명륜동)는 24일 “정부는 지난 7월말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가자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보수가 인상을 위해 진료수가와 약제비 규정을 개정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냈다.
박씨는 “이같은 위법 처분으로 의보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폐업을 했던 의료인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게됐다”고 덧붙였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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