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地法 국감자료“긴급감청 영장 100%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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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5 00:00
입력 2000-10-25 00:00
97년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후 불필요한 구속 피의자가 줄어 보석 신청건수와 석방률이 낮아지고 있다.과중한 업무로 법관들의 결원율은높아지고 있다.

24일 서울지법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산하 지원을 포함해 서울지법에 청구된 보석건수는모두 8,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35건보다 11.58%,2년 전(1만735건)보다는 23.1% 줄었다.98년 55.71%이던 보석 석방률도 지난해 52.6%,올해 50.59%로 낮아졌다.아울러 98년 8%였던 법관 결원율은지난해 13.2%,올해는 법관 정원 1,738명 중 1,425명만이 재직해 18%에 달했다.과중한 업무로 법관 퇴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지법 국정감사에서는 ▲감청·계좌추적 영장 남발 ▲선거사범 재정신청 문제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른 피의자 구속률 격차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서울지법의 올 상반기 계좌추적영장과 감청영장 발부율은 각각 95.3%와 98.9%,긴급감청영장은 지난 2년간 청구된 82건이 모두 발부됐다”면서 “수사기관의 무차별한 영장청구를 법원이 방조하는 것은 아니냐”고추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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