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무료PC방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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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5 00:00
입력 2000-10-25 00:00
내년 2월부터 건립되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는 50㎡ 이상의 정보문화실(컴퓨터실·장비실)과 가구별 초고속 구내통신선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또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천연고압가스 충전소 부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3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되 방호벽이 있으면 최장 25m까지 거리제한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주택단지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출입구(현관)와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폐쇄회로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물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양기(곤돌라) 설치기준은 폐지했다.

인양기 설치기준이 폐지될 경우 기존 주택지에 설치돼 있는 인양기는 보수 또는 교체해 계속 사용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기기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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