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직 ‘집안잔치’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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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0-22 00:00
입력 2000-10-22 00:00
중앙부처 1∼3급의 개방형 직위 임용의 경우 민간인들이 임명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가 강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내년부터 개방형직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의무화하는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개방형직위임용제도에서 민간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게 상당 부분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1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공고를 하도록 ‘개방형 직위운영 규정’이 개정된다.또 인사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방형직위 임용 때 채용 공고기간을 늘릴 방침이다.현재 채용공고기간은 시험일 14일전으로 돼 있으나 20일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개방형 직위의 업무내용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 민간인이 공무원 출신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응시자는 해당 직위의 기능·예산 등 업무내용을 잘 알지 못해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등에서 내부 공무원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시정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각부처마다 업무관련 자료열람대장을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업무현황자료를 게시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안내문을 연결하거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민간인들에게 모집공고문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개방형 임용대상 직위는 38개 부처의 129개다.임용을 끝마친 직위 54개중 민간인 임용은 11명으로 20.4%다.게다가 전직공무원,군인 등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인은 5명에 불과한 형편이다.이 때문에 ‘그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 공직사회 안팎에서 끊임없이제기돼 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0-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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