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3% “연금법 개정안 반대”
수정 2000-10-21 00:00
입력 2000-10-21 00:00
이같은 사실은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최근 전국의 공무원 1만2,1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에서 공무원들은 내년 50세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는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대해 85%가,지급개시연령 이전에연금을 수령할 경우 1년에 5%씩 감액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88%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 연금액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제에 대해서는 81.2%가,연금액 지급산정방식을 최종보수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86.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이 바닥난 원인에 대해서도 47.8%가 ‘정부의연금기금 부실운용’을,25%가 ‘정부의 낮은 연금 부담금’을 지적,72.8%가 정부의 연금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올바른 연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55.4%는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8%로,정부부담률은 12%로 차등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연금법개정안은 연금부담자와 수혜자간의 고통분담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엿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지원을 늘려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10-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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