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진종합건설등 3개社 서울지법, 화의취소 결정
수정 2000-10-21 00:00
입력 2000-10-2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진종합건설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앞으로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돼 채권자들의 화의취소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두진종합건설은 98년 12월부터 화의가 시작됐으나 채무가 계속 늘어 지금은 사무실도 없는 상태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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