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公 혈세‘제돈쓰듯’
수정 2000-10-19 00:00
입력 2000-10-19 00:00
이같은 사실은 재정경제부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6년6월부터 7월사이에 신규입사한 경력직원 4명의 신규호봉 책정시 특별한 사유없이 추가경력을 인정했고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인정해야하는데도 97년에 경력직원 34명에게 경력의 60%에 해당하는 일수를가산하기도 했다.
96년 4월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경력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선발했는가 하면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지원의무가 없는데도 97년7월부터 9월까지 1인당 2만원씩 지급했다.
공사측은 이에 대해 “5개 인수은행 지원금액을 과다지출한 것은 은행들이 인수를 기피해 공사가 부담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10-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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