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관련 보도로 피해 방송사 7,500만원 배상하라”
수정 2000-10-19 00:00
입력 2000-10-19 00:00
그러나 ‘기무사에 대한 병무 비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데에는기무사의 수사방해와 압력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보도등 3건의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기자가 확보한 자료에는 현역 장성 1명은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하지만 기무사 소속 현역 장성들이 병무비리를 알선하고 1,000만∼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해 보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10-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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