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할증요금 편법 적용 ‘폭리’
수정 2000-10-19 00:00
입력 2000-10-19 00:00
윤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두 항공사가 ‘금요일 탑승난 완화’를 명분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금요일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주말 할증요금을 부가했다”면서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대한항공은 39억3,400만원,아시아나항공은 23억8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특히 “할증요금제 실시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금요일 탑승률이 74∼75%로 토요일에 이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는등 ‘금요일 탑승객 분산’이라는 항공사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0-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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